'GS·CJ·롯데' 홈쇼핑 5개사, 동반성장지수 추락
'GS·CJ·롯데' 홈쇼핑 5개사, 동반성장지수 추락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1.12.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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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기업 7곳 동반성장지수 한단계씩 하향 조정
인사말을 전하는 권기홍 위원장.[사진=동반위]
인사말 전하는 권기홍 위원장.[사진=동반위]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등 홈쇼핑 5개사 동방성장지수가 동시에 추락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들 5사를 포함, 삼성중공업, LG생활건강까지 총 7개 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시켰다.

동반위는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제6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조정심의'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표 유예 등 법위반 기업에 대한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확정 및 조정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선정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권고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9개의 동반위 대기업 위원사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동반위는 이날 열린 제68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난 9월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시 유예된 12개사와 공표 이후 법위반 기업 1개사에 대한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조정해 의결했다.

2020년 동반성장지수 공표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심의가 진행 중임에 따라 공표 유예를 요청한 10개사(덴소코리아·롯데정보통신·롯데홈쇼핑·삼성중공업·CJ오쇼핑·HDC현대산업개발·NS쇼핑·LG전자·GS홈쇼핑·현대홈쇼핑)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검찰 고발된 기업 2개사(인터플렉스·GS건설)에 대해 동반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급 공표를 유예했다.

공정위는 공표 유예 10개사 중 법위반 처분이 확정된 6개사와 공표 이후 법위반 처분을 받은 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후 동반위에 이 사실을 통보하며 등급 재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요령에 의거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삼성중공업, LG생활건강까지 총 7개 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했다.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은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사용, 부당반품, 대금 지연지급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LG생활건강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덴소코리아(보통), LG전자(최우수), HDC현대산업개발(우수), 롯데정보통신(우수)는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하고 향후 법위반 처분 확정 시 올해 평가(2022년 공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표 유예된 인터플렉스(보통), GS건설(최우수)도 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했다.

동반위는 202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5개사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기존 평가대상 기업은 217개사였으나 자발적 참여 의사를 표명한 기업을 포함해 신규 참여기업 5개사와 기존 유예기업 중 1개사가 재편입돼 총 223개사가 2022년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기존 평가대상 중 일부 기업은 주요 사업부문이 분할돼 신규 독립법인으로 신설돼 평가 승계를 하게 됐다. 이번 평가대상 기업은 2022년 평가(2023년 6월 공표 예정)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평가대상이던 217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사업부문 분할과 독립법인 신설 등의 사유로 ‘평가승계’했고 기존 ‘평가유예’ 중이던 모베이스전자가 재편입돼 218개 기업으로 조정됐다.

또한 급격한 매출 상승 등 사회적 관심이 큰 기업 5개사를 추가해 총 223개 기업이 202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신규로 추가된 5개사(쿠팡·LIG넥스원·대방건설·동서식품·제일건설)는 자발적 참여의사 기업을 우선 고려했고 업종별 형평성, 중소기업 협력관계(협력사 수), 기업 규모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으로 권고됐다. 권고사항은 진입자제와 확장자제로 향후 대기업은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시장에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하며 기존 대기업은 확장 자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재합의 권고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중 카셰어링 부문은 별도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동반위는 ‘2021년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기업 △동반성장 문화확산 우수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협력기업 및 동반성장 실무위원회 유공자에 대해 상패 전달과 표창을 했다.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단체) 37개사에 상패를 전달하고 해당 기업의 동반성장 유공자(개인) 23명을 표창했다. 또한 올해 동반성장 대상으로 선정된 ‘동반성장 문화확산 우수 공공기관’ 7개사, ‘동반성장 최우수 협력기업’으로 중소기업 2개사, 동반성장 실무위원회 유공자 2명 등 11점을 시상했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유난히 힘든 상황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노력은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한줄기 빛이 됐다”면 "힘든 가운데에서도 동반성장 문화 확산과 상생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과 유공자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