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도입
신한금융그룹,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도입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7.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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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인력 및 전문성 지속적 강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신한금융그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회사 제주은행의 내부등급법(IRB: Internal Ratings Based Approach) 도입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내부등급법이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부도시 손실률·부도시 익스포져)를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로써 신한금융은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3개 자회사(신한은행·신한카드·제주은행)의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했다.

신한지주는 그동안 제주은행의 자체 리스크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등급법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10월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승인 준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약 3년 만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용 승인을 받게 됐다.

신한금융은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을 발판으로 제주은행의 리스크 관리 인력 및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을 통해 개선된 자본 비율을 기반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