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지방세 고액체납자 ‘꼼짝마라’
포천, 지방세 고액체납자 ‘꼼짝마라’
  • 포천/신원기기자
  • 승인 2009.08.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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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대위 등기·압류 조치등 추진
경기도 포천시는 최근 1년 4개월간 납세 기피중인 서울시 면목동 ○모씨의 체납금 1억1천8백만원을 강제 대위 등기와 동시에 압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담당공무원이 법령을 완벽하게 숙지해 체납자의 증조부, 조부, 부(父), 큰형과 체납자의 제적.호적등본, 가족관계 등록부등을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회 방문해 법원 관계공무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사전에 대위등기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얻어냈다.

고액 체납자 ○씨는 포천시 신읍동 소재 100억원대의 부동산 소유자이며, 한국은행 국고금 14억5천5백만원을 압류하여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4월 현지 방문 징수 독려 및 자진납부 촉구공문 및 독촉고지서를 총 23회에 걸쳐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했으나 체납자의 자진납부 의지 표명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체납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대위등기와 동시에 압류조치(압류 선착수)하는 행정 절차를 수행했다.

한편, 또 다른 체납자의 경우 지난 2007년 7월 31일 의정부지방법원 경매배당금 배당시 체납자에게 배당금이 배당됐는지를 치밀하게 확인하여 배당표 교부전에 의정부지방법원을 제3채무자로 체납자의 경매배당금(1억 42백만원)을 압류한 후 배당 이의소송이 종료된 지난 5월 27일 2006년분 체납액 1억 9백만원을 추심하여 체납세에 충당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시 관계자는 “관계법의 완전한 숙지와 치밀한 추적으로 이뤄낸 이번 성과로 자치단체의 고액체납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며 양심불량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성실납세자 약 96%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말 현재 포천시 지방세 체납액은 230억원에 이르고 있는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300만원 이상을 5개월이상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요구, 예금압류 조치 실시, 호화사치생활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과 동산압류를 실시하는 한편,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각각 출국금지와 실명을 공개하는등 조세 질서 확립은 물론 공평과세 실현으로 다수의 성실납세자 권익보호에 징수 부서의 전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