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올 상반기 허가 유효기간 만료
충청체신청(청장 이계순)은 올 상반기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무선국을 대상으로 30일지 재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재허가 신청방법은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인터넷(www.ebcc.go.kr) 접수를 권장하고 있으며 우편, 또는 직접 충청체신청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대전, 충남·북에서 운용중인 무선국은 11만 여국으로 그 중 재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 무선국은 허가유효기간이 6월30일로 만료되는 9800여개의 무선국이다.
무선국의 유효기간은 육상이동국과 간이무선국이 5년이며 기지국 등 나머지 무선국은 대부분 3년으로 정해져 있다.
강호진 전파업무팀장은 “재허가 신청안내를 2월에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며 “재허가를 받지 않아 6월30일 효력이 상실되는 무선국은 이후 운용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유효기간 경과 전에 재 허가를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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