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 과정 생중계…불복 목소리도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사건번호 '2016헌나 대통령(박근혜) 탄핵'에 대한 결정선고를 한다.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을 마친지 11일 만에 탄핵심판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심판 때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14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사흘 정도 빠르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0월24일 종편방송사인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를 통해 국정개입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는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같은 해 12월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그 내용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이후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은 접전을 펼쳤다. 총 17차례의 변론전을 치렀고 증인이나 증거 채택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진행일정을 두고는 앞당기려는 국회 측과 지연시키려는 대통령 측의 줄다리기가 반복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느냐, 관저 칩거를 끝내고 직무에 복귀하느냐는 갈림길에 선 박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서 머물며 헌재 생중계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심경 등을 담은 메시지를 내기 보다는 향후 자신의 거취와 정국 상황 등을 마음 속으로 점검하면서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면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비롯,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헌재가 탄핵 기각을 선고한 다음달 직접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국정복귀를 알린 바 있다.
인용되면 그에 대한 메시지 발표 후 삼성동 사저로 복귀해 검찰 수사에 대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 직전 하야를 결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박 대통령 측은 "논의하거나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5월 초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반면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탄핵심판 선고 전 과정을 방송을 통해 생중계한다.
헌재 앞과 인근 안국역에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탄핵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 일부가 모여 어수선한 분위기다.
찬반 대립이 심해지면서 일각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부정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에 헌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