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대변인 "특검의 3류 정치 한풀이… 증거를 대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300억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최대 무기징역, 최소 징역 10년을 예상하는 견해를 전했다.
오늘 7일 김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전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정리한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그 아래에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관련 형법 조항을 전하며 “‘박근혜 300억’ (법원에서 잘 판단하겠죠?)”라고 작성했다.
특검의 수사내용 발표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알려진바 있다.
또 발표에 따르면 이 중 약 300억 원이 최순실 씨 측에 뇌물, 제3자 뇌물의 형태로 건네졌다.
반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300억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향해 “증거를 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이 운영 중인 블로그에 “빈 깡통 소리 나는 박영수 특검, 그가 스스로 고백한 3류 정치 한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으로부터 43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박영수가 말했다”면서 “박영수가 내놓은 최종 수사결과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