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난동' 한화 회장 3남 김동선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만취난동' 한화 회장 3남 김동선에 징역 1년 구형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2.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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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게 죄송"… 다음달 8일 선고공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만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피해자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이번에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반성과 생각을 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 때문에 고생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자백했다. 순찰차를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28만6000원을 공탁했다. 피해자와 합의도 했으니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취한 상태였던 김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 해"라며 욕설을 하고 안주를 집어 던졌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차량에 28만 6000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2010년 만취해 서울 용산구 호텔 주점에서 집기를 부수고 소란을 부린 혐의(재물손괴)로 입건됐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