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보상금 평가 전 50% 선지급 93억 시군에 교부
전남도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가축이 살처분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도는 현재 시군에서 살처분보상금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선 보상반 평가 등 시일이 소요되므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예상 보상금의 50%를 선지급토록 살처분보상금 93억 원을 시군에 교부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가축 살처분 후 일정 기간 입식 제한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생계안정자금 지원금이 교부되는 즉시 설 이전에 지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에서는 지금까지 7개 시군 17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68농가 128만 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했다.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은 약 102억 원으로 추정된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고병원성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농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며 “농가에서도 AI가 조기에 종식되도록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전남/이홍석 기자 s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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