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 '엑스트라 리페어링 바이오 셀룰로오즈 스네일 마스크',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 등이다.
헤이젠의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 '디프로피온산 베클로메타손'이 1.88㎍/g 검출됐다.
또한 이 회사의 '엑스트라 리페어링 바이오 셀룰로오즈 스네일 마스크'에서는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아데노신'이 표시량 대비 57.25%,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알부틴'이 표시량 대비 62%로 각각 나타났다.
존스킨코스메틱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에서는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표시량 대비 76.5%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80g기준으로 9만원대의 고가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제품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