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노점상, 불법주차 등 4대 분야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섰다.
17일 시는 이를 위해 이들 4대 분야에 대해 시청과 구청, 각 읍·면·동 단위로 분리돼 있는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는 우선 불법현수막의 경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상습설치구간 113곳을 조사한 뒤 설치정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 시간별, 지역별로 단속 계도와 홍보를 체계화한다.
또한 구청별로 불법현수막 대량 설치 분양업체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인허가시 불법현수막 처벌규정 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자율정비구역 지정, 단속 정비반도 확대 시행한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획일화된 지침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형과 생계형으로 분류해 현황지도를 만든 뒤, 소규모 취약계층은 유연하게 대응하되 민원발생 다발지역과 신규 노점상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체계화한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발하는 139곳을 조사해 투기빈도와 발생량 등 정도가 심한 27곳은 집중단속하고, 나머지 112곳은 주민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자율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한다.
불법주차는 민원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시간대,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속한다. 상습정체지역, 공영주차장 주변, 주요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중점단속구역으로, 영세상가 밀집지역, 주차공간 부족지역은 유연단속구역으로, 이들을 제외한 지역은 일반단속구역으로 분류해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는 4대 분야에 대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단속이 실시되던 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하게 살기 좋은 도시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