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와 합동단속반 편성
경기도 성남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다음달 29일까지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구 합동 4개반 8명의 단속반을 꾸려, 수시로 냉방기 가동시간이 많은 피크시간대인 오후 2~4시까지 분당구 야탑역 등 주요 상점가를 순회점검한다.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와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자바라 등)이나 비닐 막 등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그밖에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다.
위반행위를 한 사업주에게는 1회 경고를 한 다음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여기에 더해 여름철 전기에너지절약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성남지부와 함께23일 야탑역 광장에서 ‘문 열고 냉방영업금지’ 캠페인을 벌인다.
한편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전력다소비건물인 대형유통업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영업금지’에 관한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yhjiun@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