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 3대를 추가 설치하고 다음달 1일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무인단속 확대 실시 지역은 시내권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인 철산동 우성아파트앞 삼거리, 철산동 구도로 덕수빌라앞, 소하동 에이스타워앞 사거리 3개소로 그동안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혼잡과 통행불편 민원이 많아 상시단속이 필요한 지역이다.
시는 무인단속 실시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단속지역에 대한 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한다.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은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토·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이준형 지도민원과장은 “무인단속카메라는 단속목적보다는 시민의 자율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예방 등 시민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광명/이문웅 기자 mwlee@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