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위해식품판매를 계산대서부터 일체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동네슈퍼 50곳에 11월 말까지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식품의 회수정보를 판매업체에 전송해 매장계산대에서 해당식품의 결제를 차단하기로 했다.
식약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협업으로 지난 2009년 도입돼 성남시를 포함한 전국의 대형백화점·할인매장·편의점·슈퍼마켓 5만3000여 곳에 설치 운용하고 있다.
성남지역에는 330㎡이상 규모의 기타식품판매업소 29곳(59곳 중 약 50%)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지난해 말까지 설치를 완료했다. 각 업소의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시스템 설치여부나 인터넷사용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비 전액을 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yhji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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