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심 징역 7년서 감형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들을 잇따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2월7일 오후 11시15분경 경북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지적장애 치료를 위해 입원한 A씨가 약물을 복용하고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하는 등 같은날 10여분 사이 같은 층 병실을 오가며 환자 3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병원 시설과 직원인 전씨는 같은 병실에서 장애가 있는 두 명의 환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전씨는 연쇄 범행 직전에도 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병원에 근무하며 입원 중인 환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대구/김상현 기자 shk43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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