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밀양/박재영 기자] 경남 밀양시는 공직자 범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밀양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밀양시는 그동안 범죄행위에 대한 자체 고발 기준이 없어 국무총리훈령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시장이 사안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해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여부를 판단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세부지침으로 밀양시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기간 중 2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하면 사법기관에 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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