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금천구의회는 지난 7일 제177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 제2차 본회의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으로 모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