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는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소통하는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 중구/고윤정 기자
  • 승인 2013.11.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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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 인천 중구는 공무원 노조와 ‘2013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 중구는(청장 김홍섭)는 지난 11일 서별관 회의실에서 공무원 노조와 ‘2013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식에는 사용자측 본교섭위원인 김홍섭 중구청장과 노조측 본교섭위원인 조진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본교섭위원 17명이 참여했다.
이번 2013 단체협약은 2010년 12월에 2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1개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통합한 이래로 처음 실시한 단체협약이며, 2009년도 2개 공무원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이후 4년 만에 맺어진 단체협약이다.
이번 단체협약은 인천 중구 공무원 노조에서 지난 2월26일에 ‘2013 단체교섭 요구서’를 사용자측에 제시한 후, 중구청 노사 양측이 총 2차례의 본교섭과 9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상호이해와 양보를 통해 조속히 2013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체교섭은 부칙 포함 총 102개 조항으로 구성된 2013 공무원노조 교섭요구안 중 기존 조항과 별도로 요구된 신규·수정 요구 사항인 5개 분야(노동조합 활동 분야, 인사 및 기획 분야, 근무조건 분야, 교육 분야, 양성평등 및 임산부 보호 분야) 1개 부칙인 35개 조항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법령과 상호 신의성실의 기본원칙에 따라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거쳐 2013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