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19개 사업장 대상
울산시는 주유소의 휘발유 저장탱크 및 주유기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인 유증기를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설치한 ‘유증기 회수설비’에 대한 점검을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유류 저장용량이 20입방미터 이상인 저장시설과 자동차 주유기에 설치된 유증기 회수설비로써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울산미포,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하고 있는 19개 주유소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허가받은 유증기 회수시설과 일치여부, 휘발유 저장탱크 및 자동차 주유기의 유증기 회수시설 부착 및 정상가동 여부,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하는 회수설비 설치검사 실시여부 및 정기검사 안내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유증기로 인한 건강과 환경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기적인 검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증기는 새집중후군의 주요 원인물과 비슷한 냄새가 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로 그 자체만으로 독성이 있어 현기증, 마취작용이 나타나는 등의 시민 건강과 대기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다.
울산시는 대기보전특별지역 내에 입지된 주유소에 대해 ‘유증기 회수설비( VRS)부착사업’을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며 앞으로 신설되는 주유소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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