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조회 관련 소비자상담 59% 증가
경기도, 상조회 관련 소비자상담 59% 증가
  • 수원/임순만 기자
  • 승인 2013.05.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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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조회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상조회 관련 소비자상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해 4월말까지 경기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회관련 상담건수는 21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3건에 비해 78건(59%)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역시 지난해 2039건에서 올해 3531건으로 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유형별 주요 내용은 총 211건 중 ‘단순 문의상담’ 74건을 제외하면 ‘계약 해제·해지’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22건, ‘계약불이행’ 18건, ‘부당행위’ 15건, ‘약관관련 문의’ 10건 등이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상조회에 가입하기 전에 시도에 등록된 업체인지, 회원관리 및 서비스제공이 제대로 되는지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며 “계약서와 상조회 약관을 반드시 보관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번)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