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부산저축은행 비리에서 촉발된 금융감독원 고위공직자들의 오직사건에 이어 국세청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및 관련업체 전직은 국민에게 공분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공직사회의 부패가 이들 두 기관 뿐이겠는가. 나라 전체가 이지경이니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공직자들의 부정 부패를 뿌리 뽑기위한 특별 대책과 특별 기구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며칠전에는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이 2006년 퇴직 후 5년간 SK그룹 계열사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30억원 이상을 받았다는 것이 언론에 폭로 됐다.
1억을 만져보기도 어려운데 이전 조사2국장은 정당한 자문료라고 주장하고 있다니 기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무슨 자문을 했기에 거액을 챙겼는지 대답이 옹색하다.
사직당국은 재직 당시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챙긴 ‘사후 뇌물’일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공생관계 차원의 전관예우로 의심된다하겠다.
낙하산과 전관예우 등 국세청의 부적절한 관행과 부패 구조라고 보겠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관예우 차원의 전직과 사후 사례가 관례화 되어있다.
특히 주류관계는 생산 및 판매 인허가 권까지 쥐고 있으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분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한다는데 업체로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국세청 출신을 영입하는 게 나름대로 최선이다.
낙하산 인사가 관행이 된 까닭이다.
실제로 주류관계 단체는 물론 제조업체 판매업체에 퇴직 세무공직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어러한 먹이 사슬이 국세청이나 금감원뿐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몰라서 그렇지 전 공직사회에 만연되어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협박, 이익을 챙기는 이러한 공직사회의 관행은 꼭 근절해야된다.
권력이 있는 곳에 비리가 있다는 등식, 이러한 부정부패가 공직사회에 있는 한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정치권이나 정부가 사정기관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필요하다면 특단의 대책도 검토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