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예산 확보… 내달 10일까지 신청 접수
문경시는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조금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금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2월 10일까지로 문경시청 건축과 건축담당에서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 시설은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며, 대상사업으로는 단지안의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단지내 주 도로(보도 포함)의 보수, 오수처리시설의 유지 및 보수 등이다.
신청이 마감되면 문경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기준은 50세대미만 1,500만원부터 200세대이상 4,000만원까지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예정 사업비의 50%이하(아파트단지 자부담 50%이상)의 범위내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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