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멸' 막는다…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활성화
'농촌 소멸' 막는다…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활성화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4.12.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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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농촌 혁신전략'…2030년 농촌 거주 인구비율 20% 목표
배추·사과 신규산지 전략적 육성, 벼 재배면적 조정제 공급과잉 해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정부가 농촌 기후위기와 고령화에 대응해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쌀 재배면적을 줄여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 같은 전략으로 2030년까지 농촌 거주 인구비율을 전체의 20%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농업·농촌 혁신전략’은 지속된 인구감소와 농업 성장 정체, 농촌 소멸, 기후변화 등 여러 위기 속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과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산업 구조를 개편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 1000㏊ 규모의 신규 재배적지를 발굴해 생산단지를 시범 조성한다. 사과는 2030년까지 2000㏊ 규모로 강원 등 신규 산지를 전략 육성한다.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도 같은 기간 60곳으로 늘린다. 디지털 정밀육종 등으로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에도 나선다. 

스마트농업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관련 기자재 표준화와 함께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자격제 도입 등으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관련 기업과 장기임대 스마트팜(지능형농장)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내년 4곳 지정한다.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솔루션 보급도 내년까지 누적 85개 모델, 4300호 농가로 확대한다. 

농업법인 문턱도 낮춘다. 범위를 농산업 관련 산업으로 확대하고 가족농 법인 설립요건도 기존 조합원 5인 이상에서 3인으로 완화한다. 소규모 영농 한계를 극복하고자 농지이용증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인에 농지 출자 시 양도세의 이월과세 전환을 검토하는 등 공동영농 모델을 확산한다. 

쌀 산업은 재배면적 감축 및 고품질 품종 구조로 개편된다.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감축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이행하는 농가에게 공공비축미 배정 등 정부 지원을 우대한다. 고품질 쌀 중심의 생산 및 유통으로 변화를 주고자 내년에 양곡표시제를 개편한다. 정부 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은 정책자금을 우대하고 가공용 쌀 생산 시범단지도 구축한다. 

농촌 활력 증대 차원에서 지자체는 내년까지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특히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한다. 기업 이전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 지역 혁신계획에 대해 규제 특례, 지구 조성·활성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18.7%인 농촌인구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상기후, 농업인력 감소에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능을 유지하고 첨단기술 적용과 해외 진출로 농업 성장 잠재력을 증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촌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