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에탄올 화로' 안전주의보 발령
겨울철 '에탄올 화로' 안전주의보 발령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4.12.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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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27건 화재발생
에탄올 화로 안전사고 예방수칙.[이미지=산업부]
에탄올 화로 안전사고 예방수칙.[이미지=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은 15일 겨울철 캠핑 또는 실내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에탄올 화로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이다. 최근 불꽃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이른바 ‘불멍’이 유행하면서 캠핑 시 텐트 내 또는 주택 실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에탄올 화로에서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에탄올 화로에서 27건 화재가 발생했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에탄올 화로 관련 주요 화재사고는 밝은 곳에서 화로의 연소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보충하다가 발생한 사례, 실내 또는 화로 내에 유증기 농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점화하다가 발생한 사례, 사용 중이던 화로가 넘어져 유출된 연료로 인해 큰 화재로 이어진 사례 등이 있다.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에탄올 화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고 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연소 중이거나 뜨거울 때 연료 보충하지 않을 것 △물을 이용해 소화하지 않고 전용 소화 도구를 이용할 것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3개 기관은 이와 같은 에탄올 화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 단체, 관련 판매처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제품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