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입각해 대응… 압수수색 거부하는 것은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가 결국 불발됐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찰의 진입을 막아서면서다.
대통령실은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쯤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도 포함됐으며 영장 대상에는 ‘대통령 윤석열’이 적시됐다.
다만 경찰은 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5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경찰은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수사 인력이 청와대나 대통령실과 경호처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집행한 경우는 없었다.
대통령경호처가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경호처는 경호 구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일몰 시간인 오후 5시14분이 넘어가면서 압수수색은 불발됐고, 오후 7시40분경 상황은 종료됐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된다"면서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