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기소 4년만에 유죄 확정…징역형 집유
'후원금 횡령' 윤미향, 기소 4년만에 유죄 확정…징역형 집유
  • 노진규 기자
  • 승인 2024.11.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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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기소 4년 만에 결론
'재판 지연' 논란… 임기 끝나고 '뒷북' 의원 상실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중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작년 9월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7958만원의 후원금 횡령,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작년 9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선고는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재판은 1심 때부터 '재판 지연' 문제로 논란이 지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당선된 후 임기 초인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선고도 지난해 9월 20일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내려졌다.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윤 전 의원은 지난 5월 정상적으로 4년 임기를 마쳤다.

jk.r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