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11월 월례회 개최
대전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11월 월례회 개최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4.11.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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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 최종 검토
대전 서구의회,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11월 월례회 개최. 사진=대전 서구의회
대전 서구의회,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11월 월례회 개최. (사진=대전 서구의회)

대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는 13일 서구의회 간담회장에서 ‘서구 사회복지예산 분석 및 돌봄종사자 근무 여건 실태 분석을 통한 처우 개선’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11월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돌봄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사회복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2024년 7월부터 4개월간 진행되었다.

이날 최종 보고회는 자치법규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하여 구본승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과 관련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보고, 질의응답, 11월 월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용역 최종보고에서 나라살림연구소의 구본승 책임연구원은 그간 진행된 대전 서구 사회복지 예산·결산 분석, 기초 지자체 돌봄종사자 현황 및 근무여건 분석, 타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 등의 연구 활동을 통해 정책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생활지원사 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사, 돌봄교사 등 다양한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과제도 함께 다루었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설문조사와 FGI(표적집단 인터뷰)를 통해 생활지원사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9월 11일부터 2주간 진행된 설문조사에 대전 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245명 중 217명이 참여해 88.6%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생활지원사들의 근무 현황과 처우 실태를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10월에는 FGI 심층면접을 통해 생활지원사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어 생활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안정 확보 ▲복리후생 확대 ▲연장근로수당 지급 ▲심리적 스트레스 대응책 마련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관련 기관·단체·개인 간 협력체계 구축과 부당 행위, 위험 상황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효과적 정책 시행을 위해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이 제안되었다.

보고 청취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질의응답과 의견수렴 시간을 통해 앞으로의 과제 등을 논의하고 건의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박용준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생활지원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적으로 생활지원사들의 처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이 문제는 단지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문제인 만큼, 대전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