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 ‘Three-Track 관세환급 지원’ 시행
평택직할세관, ‘Three-Track 관세환급 지원’ 시행
  • 임덕철 기자
  • 승인 2024.11.14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 수출기업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환급 지원
평택세관(사진=DB)
평택세관(사진=DB)

경기 평택직할세관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주간 ‘Three-Track 관세환급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Three-Track 관세환급 지원은 미환급금 찾아주기, 자동간이정액환급 지정, 제증명 P/L발급업체 지정 등 업무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제도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출 사실 증명만으로도 별도 신청없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증명 P/L발급업체 지정을 받으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증명서를 관계 서류 제출없이 간단하게 발급받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평택직할세관은 최근 2년간 수출 및 환급실적을 분석을 통해 수출실적이 있으나 인력․정보부족으로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 수출기업을 선정, 미환급금과 환급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 환급신청 절차 및 관련 애로사항 상담을 통해 업체가 실질적으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직할세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아산/임덕철 기자

kdc949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