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소방서는 최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농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을 멈춰달라고 군민들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홍천 관내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는 148건에 달한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산불의 주요 원인 1, 2위가 ‘입산자실화(34.9%)’, ‘쓰레기·농밭두렁 소각(18.6%)’인 만큼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소각을 하다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불법 소각은 산림화재 및 큰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커,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과 같은 불법 소각 행위를 삼가야 한다.
지난 10월 2일 홍천 서면 어유포리와 16일 남면에서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주택화재로 이어질 뻔 하였고, 11월 1일 서면 대곡리에서 농부산물 소각으로 화재가 발생, 인근에는 주유소가 위치하고 있어 자칫 대형 화재가 발생할 뻔 하였다. 소방서에서는 확인서 징구 및 경찰 및 면사무소에서 산림법에 의거 의법조치 할 예정이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고를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으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은 불법이다.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일어나는 소각행위가 모두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불로 이어졌다면 산림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부산물 처리를 희망하는 주민은 불법 소각을 하지 말고 가까운 시·군 산림부서 혹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파쇄를 문의하고 파쇄가 어려울 경우 지역별 청소대행업체에 문의해 배출 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김숙자 홍천소방서장은 “소방서에서도 불조심 강조의 달 및 겨울철 화재 대비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추진중”이라며 “홍천 군민들의 적극적 동참 및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