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불법 행위 단속
예산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불법 행위 단속
  • 이민수 기자
  • 승인 2024.11.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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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6대분야 연간 계획수립군민생활 안전성 확보 총력
(사진=예산군)
(사진=예산군)

충남 예산군은 이달 12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관내 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혼합판매 여부 △보관시설(수족관‧활어차량 등) 내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 보관 여부 △음식점의 경우 20개 품목(넙치‧조피볼락‧참돔 등)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사경 팀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를 유도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분할 방침이며, 올바른 수산물 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예산군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이 늘고 있고 그에 따라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상인들이 표시제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lee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