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단계 적용"
고용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단계 적용"
  • 노진규 기자
  • 승인 2024.11.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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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논의 추진"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의지를 재차 밝히며, 노사 설득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 지불 여력이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 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다 설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 사항이자 지난 8월 취임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꼽은 1순위 과제다.

한편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임금체계 등과 맞물려 논의하겠다는 뜻을 재차 나타냈다.

김 차관은 "정년연장은 (전체 근로자의) 12%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것이고, 이는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라며 "여당도 정년연장을 하되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jk.r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