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시아 이어 '군사 협력' 담은 새 조약 비준… 초밀착 가속화
北, 러시아 이어 '군사 협력' 담은 새 조약 비준… 초밀착 가속화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11.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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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정상 비준서 교환 시 정식 효력 발생
(사진=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무기 지원을 두고 서방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북한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비준하면서 북러 간 전방위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북한군이 러우 간 전투에 본격 투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새 조약이 공식 발효될 시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러간 초밀착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보도를 통해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수반(김 위원장)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총비서가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이를 비준·서명함에 따라 북러 간 새 조약이 공식 발효되기 위한 사실상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 의회가 비준한 이 조약에 서명한 바 있다.

이 조약이 정식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양 정상이 서명한 비준서를 서로 교환하면 된다.

북러조약에는 '북러에서 각각 비준받고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과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북러조약은 러시아와 북한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할 시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러시아법에 준해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국제무대와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협력, 식량·에너지·정보통신기술 분야 대처 협력, 무역·투자·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를 다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