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AI 기본법' 대표발의…AI 산업 진흥과 안전한 이용기반 마련
정동영 의원, 'AI 기본법' 대표발의…AI 산업 진흥과 안전한 이용기반 마련
  • 허인 기자
  • 승인 2024.11.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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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의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와 산업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환경 조성, 안전한 AI 이용을 위한 윤리원칙 수립 등을 핵심으로 한다.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와 안전책을 마련하는 법적 기반을 갖추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이 AI 진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AI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고(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보화 시대를 이끌며 기본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했던 것처럼, AI 시대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국가 미래를 위해 AI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기본법 발의에는 김우영, 노종면, 박희승, 손명수 등 여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 의원은 과방위 여당 간사 최형두 의원과 함께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포럼’을 주최하며, 업계 및 학계와 AI기본법의 실효성과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