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무원 노동조합-정지욱 변호사, 업무협약 체결
영월군 공무원 노동조합-정지욱 변호사, 업무협약 체결
  • 백남철 기자
  • 승인 2024.11.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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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
강원 영월군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이상철)은 지난 6일 조합 사무실에서 정지욱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영월군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 영월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6일 조합 사무실에서 정지욱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조합원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노동조합 구성·운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 노조 활동 촉진에 관련된 법률 자문 ▲조합원의 법률적 분쟁 발생 시 적법한 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이행하게 된다.

정지욱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제기한 '탈퇴 결의 무효확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로 활약하며 가처분 기각을 이끌어낸 바 있다.

정지욱 변호사는 "독립적이고 활발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철 위원장은 "조합원의 업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월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한 노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같은 개별노조인 원주·안동·김천 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광역단체 노조인 대구광역시 새 공무원 노동조합과 연대를 맺고 있다.

shina76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