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아픈 아이를 위한 조례 제정… 행정안전부 기관표창
익산시의회, 아픈 아이를 위한 조례 제정… 행정안전부 기관표창
  • 김용군 기자 
  • 승인 2024.11.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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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아이 의료·돌봄 사각지대 해소 노력 인정받아
익산시의회, 행정안전부 기관표창
익산시의회, 행정안전부 기관표창(사진=익산시의회)

전북 익산시의회가 아픈 아이들을 위한 의료·돌봄 체계 구축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최 ‘2024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체 우수사례로 선정,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6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익산시의회는 '익산시 공공 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와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통해 아픈 아이들의 의료·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위 조례는 김순덕 의원(팔봉, 춘포, 왕궁, 금마, 여산, 낭산)이 발의한 조례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아픈아이 의료·돌봄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원광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야간·응급 소아진료실 개소와 더불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가 확정되면서
익산시의회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됐다.

익산시의회를 대표해 상을 받은 김순덕 의원은 “아픈 아이를 둔 부모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장은 “이번 수상은 익산시의회가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진대회가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익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