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지난 3일 위험구역 내(석모대교) 북한으로 쌀 페트병을 투척한 남성을 적발했고, 현재 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오전 7시 7분경 강화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 페트병 투척 행위를 하고 있는 신원 미상의 50대 남성을 발견했다.
해당 남성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쌀이 든 페트병 120여 개를 바다로 투척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투척 행위에 대한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군은 해당 남성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적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강화군은 11월 1일부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등 살포자 출입 통제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강화군은 위험구역 내 주요 살포 예상지역에 대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지난 1일에도 탈북민 단체의 페트병 살포 행위를 사전에 파악해 설득을 통해 돌려보낸 바 있다.
박용철 군수는 “위반 행위를 보고받은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을 지시했고, 군민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탈북단체의 자제를 촉구했다.
[신아일보] 백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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