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난안전분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직무역량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 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는 직원들의 재난 안전에 대한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의 이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이해 △자연재난 위험요소 관리방안 등의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민명희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재난 안전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담당자들이 재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재난안전관리 대처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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