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AI 기술 발전 따른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급”
충남도의회가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산업발전과 국민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입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디지털 격차 심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삶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술 발전과 국민의 안전,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press@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