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반부패‧청렴교육… 관련규정, 유형별 사례 등 공유
전남 장성군이 5일 군청 아카데미홀에서 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을 시행했다. 강의는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이 맡았다.
이날 교육에선 전라남도 특정감사 중 △빈집 정비·활용(2021년) △해양폐기물 처리 및 관리(2022년) △공유재산 관리·활용(2023년) 실태를 공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알아야 할 관련규정에 대해 알아봤다.
사교‧의례목적 제공금품의 가액범위, 외부강의 신고의무, 직무관련자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접촉신고 등 유형별로 사례를 소개해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동참한 김한종 장성군수는 “부패 없는 공직사회는 공직자 개개인의 청렴으로부터 시작된다”며 “공직사회를 넘어, 청렴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군은 2022년 민선8기 출범 이후 실시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2등급에 오른 바 있다. 군은 △청렴페스티벌 △군수와 함께하는 청렴간담회 △청렴자가학습 △청렴아침방송 추진 등 1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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