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국 최초 기업 호민관 제도 도입
강원도, 전국 최초 기업 호민관 제도 도입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4.11.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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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소율 42.4% 기록…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업 호민관 제도가 42.4%의 규제 해소율을 기록하며 도내 기업들의 활발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업 호민관 제도는 기업 운영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기업 호민관으로 위촉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제1대 기업 호민관으로 전(前)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차관급)으로 활동한 기업규제 전문가인 현(現)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이주연 교수를 선임했다. 지난 2년 동안 기업 호민관은 매월 2~3회 18개 시군을 방문하며 83개 기업에서 총 125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53건의 규제가 해결됐다.(2023년 30건, 2024년 23건)

주요 성과로는 석탄경석 폐기물 문제에 대한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의 및 풍력발전 주민참여사업 한도액을 기존 5백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투자수익을 6배 증대시킨 점이 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요청한 민간위탁조례, 건축조례 관련 455건에 대해 총 303건의 조례를 개선하여 중소기업 분야 규제 개선율이 67%로 전국 1위(전국 지자체 평균 개선율 49.3%)를 달성했다.

짧은 시간에 높은 규제 해소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정비건수 위주로 운영하며 도·시군 간 운영하던 추진체계를 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덕분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제 활동과 지역 신산업 성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 개선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호민관을 중심으로 산·학·연·시군이 협력하고 규제권자인 중앙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전국 시도 최초 기업 호민관제로 도내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산업의 물꼬가 터지고 있다. 타 시도에서 이주연 기업호민관을 스카우트 제의를 할 정도인데 도에서는 곧 11월 임기가 만료되지만 재위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호민관과 함께 기업과 도내 산업 발전에 결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도 기업 호민관은 무보수로 운영되며, 여비가 지급된다. 2022년 12월 시작된 임기는 이번 11월까지이며, 도에서는 재위촉하여 임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