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명시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쇄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는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0월 조**이 새롭게 이사한 거주지가 도보 ‘5분거리’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박해철 의원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 국가가 적극 관리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 불안을 해소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박해철 의원은 오는 1일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법무부, 안산단원경찰서 등 관계자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박해철 의원은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22대 국회에서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정부입법 법안이였던만큼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 위원들과 협조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ih2580@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