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 징역 15년 구형… 내달 29일 선고
檢,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 징역 15년 구형… 내달 29일 선고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11.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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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은 지난 6월7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졌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9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한 사건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