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최소 6년을 임대로 거주한 후 소득·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는 공공이 도심 내 양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거주자가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어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등 월세형 317호와 든든전세 774호 등 총 1091호 규모다. 국토부는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분양 전환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와 자산 3억6200만원 이하 등 소득·자산 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입주자는 별도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 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면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을 덜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 전환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 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한다. 신청 방법과 주택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은 31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