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 용산구의회는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처리 안건으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명예기자 구성·운영 조례 폐지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출산지원금 관련 조례 전부 개정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2025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 외에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용산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공유재산관리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용산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민 복지 및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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