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허위서류로 발급된 보증의 취소로 임차인에게 대항 불가
현재 피해 입은 임차인들에게도 소급 적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이 23일 임대사업자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보증가입하고 추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계약을 취소한 경우, 불의의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약관에 따라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한 사실을 믿고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불측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신뢰한 임차인에게 손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실제로 임대사업자의 위조서류로 인해 보증가입이 취소된 사례는 24년 10월 기준 총 99세대(임차보증금 총액 126억원)이고, 이들 중 78세대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총 19건의 소송을 제기햤다. 이 중 4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2건은 임차인이 승소했지만 2건은 HUG가 승소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허위서류로 발급된 보증에 대해 보증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도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적용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국가가 공공기관의 보증서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지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후에도 우리 제도가 미흡하여 피해를 본 선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있다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신아일보] 인천/박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