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나우약국 공정성 위반아냐, 복지부 확인"…환자 불편 해소 집중
닥터나우 "나우약국 공정성 위반아냐, 복지부 확인"…환자 불편 해소 집중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4.10.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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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대표, 국감서 서비스 법 준수 강조…환자 중심 의료체계 혁신 필요
[사진=닥터나우]
[사진=닥터나우]

닥터나우가 비대면진료 후 환자들의 처방약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나우약국’ 서비스가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직면했지만 서비스의 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오해 해소에 나섰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해당 서비스가 법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혁신이 가능하다며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호소했다.

‘나우약국’은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처방약을 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의약품을 보유한 인근 약국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지난 9월 도입된 이 서비스는 환자들이 처방 후 약을 찾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 서비스가 공정거래법과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우약국 서비스를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제도화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문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35%가 처방약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국에 직접 의약품을 공급해 환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 약을 빠르게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서비스의 취지가 오해될 수 있음을 인지한 만큼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더욱 공공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많은 환자들이 비대면진료 후 약을 수령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닥터나우는 앞으로도 나우약국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편의와 공익성 강화에 나선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의 제도적 보완에 힘쓰고 환자들의 약 수령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