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과실의 주요 원인은 수사 미진과 법리 오해였으며, 전체 사건의 89.7%는 단순히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간주됐다.
박은정 의원은 “검사의 잘못으로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이 3,730건이나 있지만, 단 한 명의 검사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검사징계법이 유명무실해졌으며, 사건평정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검사징계법이 검찰 내부 인사에게 편향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징계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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