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건 조례안 등 의결 및 여성농업인 권익향상 5분 자유발언 등
전남 고흥군의회가 지난 21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2023년도 군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채택 및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2개반, 10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10월 11일부터 8일간 각 읍·면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및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상황,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행정사무조사위원들은 69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확인 등을 통해 총 62건(시정 17, 개선 13, 권고 32)을 지적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사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미비와 공사감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등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반면, 舊 한전직원 사택을 활용한 공간 리모델링과 외부 환경정비 목적으로 조성된 ‘고흥 스테이 사업’은 여가, 휴양, 체험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정기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예산 투입대비 효율성이 큰 사업으로 우수 수범사례로 평가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 위원 모드는 ‘고흥 스테이’ 시설 운영에 있어 전입신고가 의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준곤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조례안 △조영길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우주·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전명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및 특수건강검진 지원대상 확대 △마을 공동급식 사업비 현실화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여성농업인 교육 지속적 추진으로 여성농업인 권익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고흥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군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길 바라며, 각종 시설공사의 견실시공으로 군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