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법인조사팀 신설 3개월 만에 115억 원 세원 발굴
강남구, 법인조사팀 신설 3개월 만에 115억 원 세원 발굴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4.10.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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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기획조사 통해 탈루 세액 전년도 동기 대비 2.8배 거둬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 본‧지점 설치 등 중과세 회피를 위한 편법 행위 33건 적발 
강남구청 전경 (사진=강남구)
강남구청 전경 (사진=강남구)

서울 강남구가 지난 7월 신설한 법인조사팀을 통해 2400여 건에 대해 현장 중심의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3개월 만에 취득세 등 조세 포탈 사례 33건을 적발하고 115억 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구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법인의 조세 회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의 설립·증자 등 중과세 사후 관리가 미흡한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굴한 세액은 총 149억 원으로,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발굴한 52억 원 대비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법인조사팀 신설 이후 7월부터 10월까지의 조사에서만 115억 원을 발굴해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극대화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운영하지 않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강남구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20건 적발됐다. 이들은 휴면법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며 총 68억 원의 탈루를 시도했다. 또한 용인·양평·파주 등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한 4건의 사례를 확인하고 총 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수영장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사실상 전체 고급주택으로 사용한 사례에서는 9억 원의 탈루가 적발됐다. 아울러 최근 5년(2020∼2023)간 중과세 부과업종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제외업종 법인의 설립 및 증자로 등록면허세를 회피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7건에 대해 6억 원을 발굴했다.

이외에도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 세무조사팀과 두 차례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14억 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새로운 조세 포탈 유형을 발굴하고 세무조사 기법을 공유하며 직원들의 조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구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합동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법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일부 법인의 지능화된 조세회피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앞으로도 세무조사 역량을 강화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세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구 재정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