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대출 시 집주인 신용평가 도입 만지작
금융당국, 전세대출 시 집주인 신용평가 도입 만지작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10.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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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피해 줄이고 대출 공급 억제 목적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시 집주인의 반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깡통 전세 피해를 줄이고 과도한 대출 공급 억제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200조원에 육박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 상환 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은행권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사례처럼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온 까닭이다.

특히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전액까지 보증해주고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 쉽게 내주는 관행이 정착돼 관련 자금이 시중에 과도하게 풀렸다는 지적을 받으며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임대인의 상환 능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깡통 전세 피해를 줄이고 과도한 대출 공급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을 하향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춰 은행의 대출 심사를 현실화한다면 과도한 전세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관리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전세대출의 적정 규모를 따지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한다.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3대 보증기관의 연간 보증 공급 계획이 사실상 전세대출의 신규 공급량 총액을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3사의 연간 공급 계획과 적정 보증 규모를 살필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추가 대책 시기와 강도도 조율하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만큼 가계부채가 재차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