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안내
안산소방서,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안내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4.10.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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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소화기 판매 경고…국민 혼란 방지 나서

경기 안산소방서는 최근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와 관련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와 검증되지 않은 소화약제의 홍보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유의사항을 재차 강조했다.

안산소방서에 따르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는 판매, 진열, 소방시설공사에서의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소방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해 소화기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이 사용 가능하며, 검증되지 않은 소화약제를 이용한 소화기의 판매는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안산소방서는 리튬배터리 화재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그네슘 화재에 적합한 D급 소화기가 리튬배터리 화재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하부에 내장된 리튬이온배터리의 화재는 현재 유통되는 소화기로 진압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당부했다.

박정훈 안산소방서장은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모든 관련 업체와 개인이 소방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h2580@hanmail.net